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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자율감차보상 시작…대당 최대 8,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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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자율감차보상 시작…대당 최대 8,100만원

입력
2016.08.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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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현재 1만대 이상 과잉 공급된 택시의 운행 대수를 줄이기 위한 자율감차 보상을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자율감차 보상은 개인ㆍ법인택시 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자발적으로 시에 반납하는 대신 보상을 받는 것이다.

올해 자율감차 대수는 개인택시(50대)와 법인택시(24대)를 합한 총 74대 규모다. 시는 올해 74대를 비롯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08대씩, 2019년 110대를 포함해 총 400대의 택시를 감차할 계획이다. 올해 경우 1대당 보상액은 법인택시의 경우 5,300만원, 개인택시는 8,100만원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 서울 지역 택시면허대수는 7만2,171대로 적정 대수인 6만340대보다 1만 1,831대가 과잉 공급된 상태다.

자율감차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자율감차 희망자는 시 택시물류과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시는 선착순으로 감차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율감차 보상이 진행되는 동안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와 양수는 제한된다. 시는 다만 감차 목표 대수가 조기에 완료되면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4월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1만1831대의 초과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데 합의하고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 물량을 결정했다.

자율감차 보상 관련 절차와 내용은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교통행정과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시 택시물류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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