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인분교수’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53) 전 교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피해자 A씨에 대한 상해 등 범행과 관련해 범행현장에 없었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였던 장씨는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는가 하면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폭행하고 최루가스를 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장에게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다”고 뒤늦게 후회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항소심은 피해자 A씨가 장씨를 용서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장 전 교수의 범행에 가담한 장모(25)씨와 정모(28ㆍ여)씨도 각각 징역 4년,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