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ㆍ민간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대학 명예교수ㆍ시간강사도 제외
정부, 부처 이견에 대상 발표 연기
내달 6일 시행령 최종 의결될 듯
2018년 가액 기준 등 타당성 검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기준 가액이 3ㆍ5ㆍ1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에서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와 언론계 등은 기사를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언론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털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29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란법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쟁점이던 ‘3ㆍ5ㆍ10 기준’이 정부 입법예고 안대로 확정됨에 따라 김영란법은 9월 28일 차질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가액 기준 등에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업계 영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제처가 국조실에 3ㆍ5ㆍ10 기준가액 조정을 요청하면서 이뤄진 이날 회의는 지난 23일 1차 회의와 달리 15분 만에 종료됐다. 회의에는 국조실장과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를 의식한 탓인지 반대하던 부처가 마냥 반대를 고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2시간 동안 진행된 1차 회의는 부처간 이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대 쟁점이던 기준 가액이 정리됨에 따라 법제처는 법률 심사를 공식 종결하고 내달 1일 차관회의에 시행령을 의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내달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과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했지만 일부 부처의 반대로 공식 발표를 잠정 보류했다. 하지만 대상 기관 수는 당초 알려졌던 것(4만여개)보다 약간 줄어든 것(4만개 육박)으로 알려졌다. 학교와 언론사의 비중이 80%을 상회하며, 언론사 수가 학교 수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논란이 됐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사에 포함되지 않은 포털 ▦초등교육법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지 않는 대학의 명예교수와시간강사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초중등 기간제 교사는 교원 범위에 포함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범위는 정부의 시행령이 아닌 법률사항이다. 때문에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논란이 커지는 법 적용 기관의 최종 판단은 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판결’로 결정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 시행을 1개월 앞은 현재까지도 법 적용 대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어서, 법 시행 준비에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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