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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영 주필 형사처벌 대상 될까, ‘남상태 연임’에 개입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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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영 주필 형사처벌 대상 될까, ‘남상태 연임’에 개입 여부가 관건

입력
2016.08.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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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ㆍ관계 청탁 드러나면 수사 확대

檢은 “구속된 박수환 수사 집중”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제작한 선박 명명식에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의 부인(빨간원)이 참석한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2011년 9월 임대한 초호화 전세기를 이용한 유력 언론인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라고 실명 공개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제작한 선박 명명식에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의 부인(빨간원)이 참석한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2011년 9월 임대한 초호화 전세기를 이용한 유력 언론인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라고 실명 공개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측으로부터 호화 접대를 받았다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잇따른 폭로로 29일 송희영(62) 조선일보 주필이 보직해임된 가운데 송 전 주필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선 적용가능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김 의원은 남상태(66ㆍ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3연임을 노리던 2011년 9월 대우조선 측이 송 전 주필과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 박수환(58ㆍ구속)씨에게 2억원대에 달하는 향응성 호화 외유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대로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의 연임 청탁의 대가로 호화 외유 접대를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쉽지 않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ㆍ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송 전 주필이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남 전 사장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청탁을 받은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어 그 파장은 더욱 커진다.

호화 향응 등을 제공 받은 대가로 남 전 사장의 연임에 유리한 기사를 보도했다면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2006년부터 조선일보 논설위원실장이던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 초청으로 유럽 출장을 갔을 때 사설을 책임지는 논설주간이었고, 조선일보는 2011년 5~10월 4차례에 걸쳐 대우조선에 우호적인 사설을 내보냈다. 배임수재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해당 사설들이 호화 향응의 대가로 볼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 조선일보는 “(송 주필) 출장 후 내보낸 사설은 대우조선해양에만 비합리적으로 우호적인 사설을 게재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송 전 주필이 청탁을 받았거나 한 일이 없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박수환씨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중이고 특정인물에 대한 수사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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