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체납자 명의로 숨겨져 있던 법원 공탁금까지 찾아내 압류와 추심을 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울산시는 과태료 등을 체납한 50만원 이상 체납자 1만9,512여명에 대한 공탁금 자료를 조사ㆍ분석, 463건 13억원 상당의 공탁금을 찾아내 정밀 분석한 결과 압류나 추심이 가능한 체납자 명의 공탁금 398건 4억6,000만원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시ㆍ군ㆍ구별 압류와 추심대상 공탁금은 시 15건 1,000만원, 중구 102건 1억2,900만원, 남구 152건 13억600만원, 동구 32건 2,900만원, 북구 35건 5,100만원, 울주군 62건 1억500만원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국 법원에 보관돼 있던 공탁금으로, 압류나 추심 대상인 금액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긴 변제공탁금과 법원의 부동산 경매집행에 따른 집행공탁금이 대부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내에 이들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완료해 체납액을 100% 징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숨어있는 체납자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