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로부터 80개 모델의 인증 취소 및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포기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9일 행정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국내 사업 재개를 위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 조속히 재인증을 받는 편이 낫다는 독일 본사의 판단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등으로 15종 28개 모델 12만6,000여대, 지난 2일 32종 80개 모델 8만3,000여대 등 총 20만9,000여대의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는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차량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한다. 특히 골프와 티구안 등 주력 모델들도 포함돼 있어 영업망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무성의한 태도에 등을 돌린 여론과 패소에 따른 추가 과징금 부담도 환경부의 결정을 수용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현재로선 재인증을 받아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재인증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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