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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 부천보다 주당 1만5000원 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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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 부천보다 주당 1만5000원 덜 받는다

입력
2016.08.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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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액 인천 6880원ㆍ부천 7250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시와 출자출연기관에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들이 경기 부천시 노동자보다 내년 임금을 주당 1만5,000원 덜 받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간당 6,880원, 일급 5만5,04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인천시는 내년에 처음 도입한다.

시급 6,880원은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6,470원보다 410원 많은 액수지만 경기 부천시의 내년 생활임금 7,250원(일급 5만8,000원)보다는 370원 적은 수준이다. 주당 인천시가 27만5,200원, 부천시가 29만원으로 인천시 노동자가 1만5,000원 정도 덜 받는 셈이다.

2014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부천시는 앞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9.8%(65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적용 대상은 부천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4명이다.

인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액이 결정되면 인천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0명 가운데 이 금액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노동자들이 적용을 받게 된다. 부천시는 확정된 생활임금액을 다음달 5일 고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생활임금추진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244곳 중 53곳(21%)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거나 내년 이전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의 올해 생활임금액은 광역단체가 시간당 평균 7,492원, 기초단체가 평균 7,145원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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