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선협상자 지위 배제 부당”
市, 후속 행정절차 중단 불가피
본안소송 항소심 변수 가능성도
윤장현 광주시장의 청탁 감사 지시 의혹 등 숱한 잡음 끝에 겨우 정상 궤도를 향하던 광주시의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12MWㆍ사업비 262억원)이 또다시 먹구름을 만났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녹색친환경에너지의 일부 출자자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시가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시의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본안소송 판결(1심)로 한숨을 돌렸던 시는 다시 한번 홍역을 치르게 됐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시의 재량권 일탈 논란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항소심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졌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 이창한)는 지난 25일 녹색친환경에너지가 윤장현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효력정지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 중 효력정지와 관련한 신청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항고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녹색친환경에너지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지위를 배제한 시의 행정처분 효력을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광주시의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반면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과 정반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녹색친환경에너지는 지난 2월 29일 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자 곧바로 시를 상대로 효력정지신청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3월 22일 법원이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하자 항고했었다. 당시 녹색친환경에너지는 “시의 처분이 정지되지 않으면 시는 2순위 협상대상자인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이하 빛고을)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텐데, 이 경우 우리가 본안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통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1심 결정에 불복했었다. 실제 시는 1심 기각 결정 직후 빛고을 측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했으며, 7월 말 실시협약을 통해 빛고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항고 일부 인용 결정으로 시는 당장 빛고을 측의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와 발전사업허가 등 각종 인허가 업무, 실시계획 승인 등 향후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이 친환경에너지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항고 일부 인용 결정이 본안소송 항소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번 항고 일부 인용 결정을 한 재판부가 본안소송 항소심도 맡고 있어, 시로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의 정당성을 다투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항고 일부 인용을 통해 녹색친환경에너지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공익상의 필요성이 녹색친환경에너지의 불이익보다 우월하다고 강조한 1심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의 효력정지신청사건 항고 일부 인용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향후 행정절차를 중단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만 짧게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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