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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조문연출 기사 정정보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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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조문연출 기사 정정보도 하라”

입력
2016.08.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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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CBS 상대 소송 승소 확정

"할머니 등 직접 취재 안 했고

보도 뒷받침 증거 제출 안 해"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청와대 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조문 장면이 연출됐다’고 보도한 C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청와대가 승소 판결을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14년 4월29일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옆을 지나가는 한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다. CBS는 다음날 정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문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 제목의 기사 등을 통해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이 노인을 섭외한 후 박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하면서 조문 장면을 연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연출이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명의로 CBS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청와대 비서실과 김 전 실장 등 직원 4명은 CBS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CBS가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와 장례지도사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정부 핵심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72시간 내에 정정보도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을 청와대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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