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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불법중개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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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불법중개 엄정 대처

입력
2016.08.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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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전경
세종시 아파트 전경

세종시가 각종 불ㆍ탈법이 활개치고 있는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검찰 수사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가 속속 적발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사례가 속출하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경찰ㆍ국세청 등과 함께 부동산 투기 합동 단속반을 꾸려 가동키로 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턴 분양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의 이른바 떴다방과 불법 부동산 컨설팅업체 등을 집중 단속한다.

더불어 정확한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켜 다운계약서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행정지도와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에서 적발한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대해선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는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매달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하는 의심사례에 대해선 보단 정밀한 조사를 진행해 세무서에 신속히 통보할 참이다.

세종시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진과 성명, 연락처 등을 공개해 책임성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해 준법의식과 전문성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올해 하반기 분양아파트 당첨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는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이영옥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에는 시민ㆍ공인중개사의 준법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해 불법행위를 하지 말고, 주변에 불법행위가 있으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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