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는 도중 군 교도소 수용자의 포승줄과 수갑을 풀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군교도소 수용자 A씨는 올해 3월 교도관 B씨와 헌병 3명의 호송을 받아 경기도의 한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이후 A씨는 교도관 등이 포승줄을 풀어주지 않아 묶여있는 상태로 피고인 선서를 했다. 선서 후 포승줄은 풀렸지만 재판 중에도 A씨는 수갑을 계속 차고 있었다. 반면 A씨와 같은 시간대에 출석한 민간교도소 수용자는 수갑을 풀고 재판을 받았다. 법정에 온 A씨의 어머니와 지인들은 이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 했다. A씨는 또 호송 전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이 거부해 이동 과정에서 얼굴이 노출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교도관 B씨의 행동은 공판정에서 신체 구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및 재판받는 군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해제를 규정한 계호근무 훈령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A씨가 찬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법원 보안관리 대원 C경위 역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군교도소장에게 B씨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법원지원장에게도 교도소 수용자의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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