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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기 연정 ‘지방장관·청년수당’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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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기 연정 ‘지방장관·청년수당’ 합의

입력
2016.08.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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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장관 위법 통보…청년수당은 복지부 제동 예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경기도 관계자들이 민생 연정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경기도 관계자들이 민생 연정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ㆍ새누리당이 위법 논란 속에 2기 연정(聯政) 핵심과제로 지방장관제와 청년수당을 도입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도의회 더민주 박승원 대표와 남경필 지사ㆍ새누리당 최호 대표는 26일 도의회가 지방장관 4명(더민주 2명, 새누리 2명)을 도에 파견하는 내용을 연정협약서에 넣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장관제 도입은 처음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날 도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원의 공무원 겸직을 금지하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방장관이라는 명칭 사용도 위법한 것”이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지방장관제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지방의원 겸직 의무 위반이고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양당 대표단과 경기도는 “지방장관은 무보수명예직이라 공무원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연정협약서에는 또 미취업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 구직지원금’ 시행도 중점과제로 포함됐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과 보건복지부가 직권 취소한 서울의 청년수당은 큰 틀에서 대동소이하다”며 “추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제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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