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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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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무죄

입력
2016.08.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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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청장에 불리하게 허위진술 혐의 기소

법원 “주관적 인식을 위증이라 단정할 수 없다”

권 의원 “검찰은 정치적 기소, 법원은 소신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2년 12월12일 김용판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취지로 권 의원이 증언한 것은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법정에 나온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적용된다.

권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 재판의 1심과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청장에게 불리하게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책임졌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김 전 청장이 당시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지난해 1월 무죄확정 판결이 나자, 수사에 협조했던 권 의원을 재판에 넘겨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의 증언들은 객관적 상황과 관계자 진술, 경험칙에 비춰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무죄 선고 직후 “검찰은 정치적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소신 판결했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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