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양. /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지섭]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NC 투수 이태양(22)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2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승부를 근거로 하는 프로 스포츠 근간을 훼손했고 스포츠 정신에 이바지해야 할 경기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프로선수의 승부조작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NC 구단의 유망주로서 남다른 기대를 받았으면서도 그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네 차례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이날 브로커 조모(36)씨에게는 징역 1년을, 이태양이 승부조작을 한 경기에 돈을 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베팅방 운영자 최모(36)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지섭 기자 onio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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