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배임 인정 안돼”
“캐나다 업체 인수 후 발생한 손실 예상 힘들고
인수가격도 높다고 볼 수 없어 고의 없었다” 결론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국고 5,500억원을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26일 “1심과 마찬가지로 강 전 사장의 임무 위배행위 및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1년 이후 하베스트 사업 부문의 영업손실은 인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서부텍사스산 중질유와 두바이유 사이의 가격 역전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하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수 당시 높은 주가로 사들인, 즉 그 당시 지급한 경영권 프리미엄 지불은 유사한 기업인수 사례의 경영권 프리미엄과 비교할 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날ㆍ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해 회사에 5,50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올해 초 1심 법원은 “강 전 사장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다거나 이 사건 거래로 하베스트가 장래 손실을 입는다고 인식하고 이를 거래과정에서 용인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기업가치평가보고서의 범위를 넘는 액수로 인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수로 인해 석유공사가 부담하게 될 손실은 인수 후 사후 사정변경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체 판단과정서 과오가 있었다고 볼 순 있지만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만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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