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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들의 직업병... 산재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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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들의 직업병... 산재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입력
2016.08.2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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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장해등급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무자격 브로커에 조심을…”

◇전문가 상담 받으며 심사에 필요한 조건 세심히 점검해야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의 산재자문역을 맡고 있는 박용일 고문(오른쪽)과 상담하는 재해 근로자. 박용일 고문은 80년대 후반부터 국회가 추진한 진폐법의 제정과 개정을 위한 공청회 등에 패널로 직접 참여해온 인물이다.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의 산재자문역을 맡고 있는 박용일 고문(오른쪽)과 상담하는 재해 근로자. 박용일 고문은 80년대 후반부터 국회가 추진한 진폐법의 제정과 개정을 위한 공청회 등에 패널로 직접 참여해온 인물이다.

일반 환자들이나 광산 재해근로자, 또는 실직근로자들의 보상심리를 노리는 산재보상 브로커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이 주의사례로 지적하는 것은 지난 2009년 경북 안동에서 일어난 진폐증 요양판정 사기사건. 범인들은 진폐증 장애 진단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광산퇴직 환자들에게 접근, 활동비 명목으로 22명으로부터 5억4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적이 있다.

이 같은 브로커들이 아직도 광산주변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 광산근로자가 직업병으로 판명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진폐근로자보호법 등으로 규정된 장해보상제도 및 장해등급에 따라 거액의 연금이나 일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직업병 중의 하나인 진폐증은 의학적으로 ‘호흡을 통해 폐에 들어온 광물성의 미세한 먼지가 쌓이게 된 결과, 그로 인해 폐에 조직반응이 일어나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을 말한다.

폐에 대한 이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 어서, 날이 갈수록 전신이 쇠약해지고 걷기조차 힘들어지게 되는 무서운 병. 한번 망가진 폐는 현대 의학수준으로는 재생이나 복구가 불가능한 영구불치의 직업병이기도 하다. 그래서 진폐증에 의한 여러 종류의 합병증도 요양대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질환은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기흉 ▷경도장해 이상인 폐기종 ▷폐성심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경우 등.

진폐증과 그 합병증만 관련법의 보상이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소음성난청, 혈관신경계질환인 레이노드증후군, 근골격계질환인 회전근개파열 손목터널증후군 주관절골관절염 및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자신의 질병에 대한 산재보상을 스스로 청구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

진단과정을 보자. 광부가 진폐증이 의심된다면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재병원에 가서 진폐초진 정밀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어 진폐증이 의심되면 진폐정밀검진 날짜를 지정받아 2박3일간의 검진을 받게 된다. 이때 장해등급은 13급부터 1급까지다.

그 외 COPD환자(만성폐쇄성폐질환)는 한 달 건너 두 번의 심폐기능검사를 마친 후 장해수치에 해당하는 일초량 80%이하 일초율 70%이하가 나오면, 인천폐질환연구소나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명될 경우, 가장 심한 1급 질환에서부터 3급, 7급 상대적으로 경미한 11급까지 장해등급을 받게 된다.

장해등급은 보상금 신청의 기준이 된다. 1~3급은 무조건 연금으로, 7급은 일시금 연금모두 선택할 수 있으나, 11급부터는 장해보상 일시금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큰 어려움을 격고 있다.

따라서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소견서 등에 대한 해석이 근로복지공단과 병원, 환자간 서로 다를 수 있어 법적 공방이 벌어지기도 한다. 또 진폐증 정밀 진단시 대부분 흉부X레이 검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판독자간 판독소견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아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공단으로부터 진폐증 및 진폐의증 합병증 발병원인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받게 된다. 업무상 관련성을 환자가 입증하라는 것. 진폐증이 반드시 광산근로자에게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진폐증 외의 질병에 대해서는 등급 판정에 대한 검사 절차가 조금은 단순한 편이지만, 이 역시 개인 스스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산재보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견해다.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의 태백 정선 영월 등 주요 광산도시 주변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브로커들이 산재보상을 쉽게 받게 해줄 수 있다며 접근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말.

협회는 2006년 초기 창립 때부터 종합법률법진(서울 서초구)을 상담을 담당할 법률자문역으로 공식 선임하고 있다. “광부의 처지를 잘 알고, 경험이 풍부한 산재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전문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안심하고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유승철 뷰티한국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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