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벼 재배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농업보조금을 내년부터 전체 농가에 균등 지급한다.
도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인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농가단위 직불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현행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농중심의 면적 직불금에서 소농위주의 농가 직불금으로 전환한다. 도는 2002년 농가경영비 보전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존 직불금 제도에 따라 벼 재배면적 1㏊당 현금 등 41만1,000 원 지급해왔다. 이로 인해 도내 전체 쌀농가 가운데 65%를 차지하는 1㏊ 미만 농가의 직불금은 평균 20만 원에 그쳤다. 반면 7.6%에 불과한 3㏊ 이상 대농가에는 6.5배인 129만7,000원이 지급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는 25일 홍성 문당마을에서 9개 도 단위 농업인단체와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 협약식’을 체결하고 내년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도는 개선안 시행을 위해 도비와 시ㆍ군비를 포함, 485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농가당 지원 금액을 36만7,000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직불금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가칭)충청남도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농업보조금 혁신은 전국 최초로 충남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 최종 확정될 계획”이라며 “앞으로 수혜농가의 만족도 및 효과분석을 통해 발전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나아가 정부 시책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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