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이 교육감 건설업체로부터 3억 수수 사실 알았다” 진술 확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61) 인천시교육감에 이어 이 교육감의 딸(35)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뇌물 수수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 교육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이 교육감의 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23일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 교육감의 딸은 피의자로 전환됐다.
교육감 선거 자금 집행 과정에서 불법 여부, 적법한 회계 신고 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선거 자금의 조성 과정 등 선거 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앞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박모(59)씨 등 3명이 모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이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데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이전이 예정된 인천 모 학교법인 학교 건물 2곳의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 박씨 등으로부터 “이 교육감이 (돈 수수 사실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은 건설업체 이사 김모(57)씨로부터 돈을 받아 선거 당시 이 교육감 측에게 선거 비용을 빌려준 사업가에게 돈을 갚는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등은 언론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이후 2억1,000만원을 김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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