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별 안내 서비스도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국세 환급금은 ▦원천징수 등의 이유로 이미 낸 세액이 실제 납부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신청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지난달 말 기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 총액은 453억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사를 가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잊어버려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추석 전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한편, 5만원 이상 환급금의 경우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자신의 환급금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홈택스 어플리케이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등을 찾아보면 된다. 미수령 환급금은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통지서 및 신분증 지참)하거나, 홈택스에서 환급계좌를 등록해 계좌로 이체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배기량 1,000㏄ 미만 경차에 적용되는 유류세 환급과 관련, 환급대상인 46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시, ▦휘발유ㆍ경유는 리터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당 275원의 환급이 가능한데, 가구당 한 대의 경차(연간 10만원 한도)에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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