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업방해 조언하자
수시로 문자 보내 괴롭혀
교사 병가 내고 정신과 치료
딸은 전주에서 김제로 전학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담임 여교사에게 “매장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수시로 보내 해당 교사가 충격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교육 당국은 학부모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전주 모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A(55)씨는 학기 초인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담임 여교사 B(30대)씨에게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혔다. A씨는 B씨가 돌출행동과 수업방해를 하는 A씨의 딸(7)에 대해 조언하자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너를 불신하고 있다. 매장 하겠다’ 등의 협박성 내용의 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 학교 측은 지난 4월 말 “이런 행동은 정보통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고한 뒤 A씨로부터 ‘다시는 안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달 ‘문자 테러’를 다시 시작했고 각종 사소한 이유를 들어 5차례에 걸쳐 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B씨는 여름방학 중인 지난 22일 병가를 냈고 병원에서 2개월간 입원하라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개학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 변경 사실을 통보했고 A씨의 딸은 이날 전북 김제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했다.
전주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여교사는 도교육청의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학부모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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