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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 진흥법’

입력
2016.08.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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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인문학 진흥법)이 8월 4일을 기해 발효되었다. 한국 인문학계는 10여 년 전부터 ‘인문기본법’의 역할을 할 법률의 제정을 염원했는데, 마침내 그 숙원이 이뤄진 것이다. 이 법의 발효를 계기로 하여 우리의 유구한 인문전통이 회생하고 ‘한국적 인문학’이 국가의 미래를 지탱하는 주춧돌이 되며, ‘인문학 위기 선언’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인문학 진흥법’은 미래지향적 시선으로 인문학의 진로를 제시했다.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모두 ‘인문학’의 범주에 포용함으로써 전통적 분과 학문의 울타리를 제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인 ‘통합과 융합’에 대비했으며, 인문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인문정신문화’에 대해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이라는 정의를 부여함으로써 ‘인문진흥’이 ‘문화융성’의 선결 요건임을 천명했다.

이 법은 인문교육을 중시하는 관점 위에 서 있어서 바람직한 미래세상 만들기의 중심에 인문학을 세울 것이다. 초ㆍ중등학교와 대학교 및 제반 문화시설은 물론이요, 정상적 교육기회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국민의 인문소양을 넓히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늘림으로써 풍요롭고 행복한 선진사회의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 낼 세상이 저마다의 다채로운 개성과 창의력을 더욱 필요로 할 것이고, 나라의 ‘백년’을 준비하기 위해 인문교육 강화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하는 원리를 살피면, 이 법의 제정이 시의적절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필자는 관련 부처들 간의 이해와 신뢰 위에서 ‘인문학 진흥법’이 구축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광범한 협조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믿는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의 구성에 있어, “(학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등의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을 보아도, 민관이 원활한 협력을 통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리라 신뢰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특징으로 하는 미래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면 인문학이 그 본령을 굳건히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차세대 주역이라는 역할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머지 않은 장래에 인문학에 무거운 역할과 책임이 지워질 것이 자명하고, 지금 인문학의 기반을 훼손하고 있는 제반 요소들이 시급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니, 공적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전망할 수 있도록 보장한 ‘인문학 진흥법’제정의 의의는 크다.

필자는 본 법률의 제정과정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긍정적 시각 그리고 기대를 감지할 수 있었다.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책이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길은 이미 열렸고, ‘인문학 진흥법’이 ‘인문학 르네상스’의 초석이 되도록 만드는 일은 오롯이 인문학자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위행복 한국인문학총연합회 대표회장ㆍ한양대 중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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