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박태환(27)씨에게 도핑금지 약물이 들어간 ‘네비도’(NEBIDO)를 투약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종문)는 25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7)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쟁점은 김씨의 네비도 주사 주입으로 박태환 선수가 일주일 가량 근육통 상해를 입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박씨의 진술과 일부 관련자들의 간접 진술 등의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4년 7월 박씨에게 네비도를 주사하면서 부작용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으며, 관련 시술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도 적절한 판단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 아무런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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