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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 없는 ‘구글 버블카’ 한국서 시험 운행 못하는 이유는

입력
2016.08.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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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자율주행차
현대모비스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나라의 임시운행 규제와 규정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규제 탓에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할 수 없어 미국까지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자율주행차 법제도 현안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자동차와 정보기술(IT) 업체들이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한국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규정이 까다로워 기술개발·연구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지난 1월 일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자율주행 표시가 된 자동차 번호판을 등록만 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미국도 2011년 6월 네바다주가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한 것을 비롯, 지난 6월까지 모두 7개 주가 자율주행차 관련법을 제정했다. 특히 애리조나주는 지난해 미국에선 처음으로 ‘안전운전 관리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도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했고, 미시간주는 무인차를 판매할 근거 법안까지 마련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월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허가 요건은 여전히 까다로운 실정이다. 국내에서 자율주행차를 임시 운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장감지장치, 경고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야 하며, 임시운행 시 운전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운전대 없이 버튼으로만 작동하는 ‘구글 버블카’ 같은 형태의 운송 수단은 우리나라에선 시험 허가가 불가능하다. 국내 업체가 운전자가 없는 무인자동차를 개발하더라도 미국 애리조나주까지 가서 시험 운행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강소라 연구원은 “외국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요건을 간소화하는 추세”라며 “자율주행차 개발은 실제 도로 위의 실증 실험이 매우 중요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차를 시험할 수 있게 허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관련법의 제·개정이 어렵다면 지난 5월 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거나 국토교통부가 화성에 설립을 추진 중인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 구축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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