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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ㆍ돼지’ 나향욱, 파면 처분 과하다며 소청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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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ㆍ돼지’ 나향욱, 파면 처분 과하다며 소청심사 청구

입력
2016.08.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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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후 60일 이내 소청심사 진행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는 나 전 기획관이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단 혁신처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소청심사청구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 받은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접수 60일 이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소청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혁신처 관계자는 “평소 소청심사는 1주일에 두 차례씩 열리고 있다”며 “청구서 검토작업 일정 등에 따라 정확한 소청심사 날짜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파면을 의결했다. 중앙징계위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의 소청심사 청구는 중앙징계위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파면 결정을 유지할 경우, 나 전 기획관은 불복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파면이 최종 확정될 경우 나 전 기획관은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연금은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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