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ㆍ이마트ㆍSK케미칼 제품
인체 위해성 여부 확인 안 돼”
심의절차 종료… 형사처벌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독성물질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애경과 이마트,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달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이들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공정위는 24일 이들 업체들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라벨에 표시하지 않는 등 성분을 은폐·누락한 행위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로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 결과, 증거 부족 등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지난 4월 시민단체의 신고를 받고 5개월 동안 조사를 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앞서 사무처는 애경과 이마트가 SK케미칼에서 납품 받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독성물질인 CMIT·MIT를 은폐·누락한 점이 법 위반 사안인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소회의에 사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CMI·MIT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환경부의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소회의 결론이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CMIT 등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자, 의료비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인체위해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CMIT·MIT와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했지만, 제품에 소량 희석한 이들 성분의 위해성 여부는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법에도 주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명 등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주요 사안만 표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이달 말까지인 형사처벌 공소시효 기간 안에 검찰 고발은 불가능해졌다. 다만 환경부 조사로 인체위해성이 확인된다면 과징금 등 공정위의 제재는 가능하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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