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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헌정사 초유 ‘추경 폐기’ 주장은 거짓… 본예산 후에도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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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헌정사 초유 ‘추경 폐기’ 주장은 거짓… 본예산 후에도 처리 가능”

입력
2016.08.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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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에 참석,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의원,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 부총리, 김 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주광덕 예결위 간사, 이현재 기재위 간사. 연합뉴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에 참석,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의원,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 부총리, 김 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주광덕 예결위 간사, 이현재 기재위 간사. 연합뉴스

정치권의 협상이 평행선을 그리며 헌정사상 최초로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경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본예산 편성 후에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통화에서 “지난 10년 간 본예산이 넘어온 후에 추경 처리를 한 사례가 여러 건”이라며 “정부ㆍ여당의 30일까지 추경이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또 “정부가 철회안을 내지 않는 한 폐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ㆍ여당은 내달 2일 정부의 2017년 본예산 제출에 앞서 추경 처리가 불발될 경우, 20대 국회는 추경안을 처음으로 폐기한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수석 측이 2000년 이후 추경처리 소요시간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은 은 6월29일 제출된 추경안을 10월13일에 의결, 본예산 제출 이후인 106일 만에 의결해 준 전례가 있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추경 처리 협상은 이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의견접근을 이루며 일부 물꼬가 트였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에서 “정부 측의 시급성과 필요성 피력에 대해 충분히 받아들여 우리 새누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연석청문회를 전격 수용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역시 이에 화답하며 추경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박 수석은 “지금 우리는 밥 달라는데 옷가지 하나 주면서 하자는 형국”이라며 “핵심 증인에 대한 성의를 보여야만 협상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더민주가 여전히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추경처리의 마지막 ‘열쇠’는 더민주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와 새누리당, 국민의당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물밑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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