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
이 교육감 딸과 비서실장도 전날 소환 조사
이청연(61) 인천시교육감이 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24일 검찰에 입건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이 교육감은 오후부터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나면 이 교육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박모(59)씨와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이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일한 이모(6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이전이 예정된 인천 모 학교법인 고등학교 2곳의 건물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김모(57)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상대로 3억원이 오고 간 사실을 미리 보고 받아 알고 있었는지, 또 3억원이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데 사용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교육과 김모(52) 비서실장의 계좌 등도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 교육감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비서실장과 회계책임자였던 이 교육감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비서실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변호인 2명과 함께 인천지검 청사에 들어서면서 “여러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얘기하겠다. 검찰에서 궁금한 점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 등이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몰랐다. 사실무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 교육계 수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신문 지상에 나와 저도 당혹스럽다. 인천 교육행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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