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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케미칼·애경·이마트 살균제 표시광고 위반 판단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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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케미칼·애경·이마트 살균제 표시광고 위반 판단불가”

입력
2016.08.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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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단 불가 결정을 내렸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이 가습기살균제에 CMIT/MIT 등 주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 결정이 내려지면 당장 과징금·검찰 고발 등 제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추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심의를 이어갈 수 있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팔았으며 이마트는 2006~2011년 애경으로부터 이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이들 3사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은 CMIT/MIT 물질로,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이미 인체 위해성이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는 다르다.

정부는 2012년 CMIT/MIT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유독물로 지정했지만 이 물질을 극소량 희석한 가습기살균제 실험에서는 폐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3사가 CMIT/MIT 계열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주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점을 은폐·누락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제품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님에도 ‘품공법에 의한 품질표시’라는 문구를 사용해 마치 정식 승인을 받은 것처럼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천연솔잎향의 산림욕 효과’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광고한 점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사실 중 하나로 포함됐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사무처의 심사보고서와 피심인 측 3사의 반박 등을 함께 검토했지만 이들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당장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CMIT/MIT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현재 환경부 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최종 결과가 나와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환경부는 폐 손상 피해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해 애경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에 대해 의료비 등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폐 손상 외 기관지염, 기타 장기 손상 등 영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원회의는 또 환경부가 CMIT/MIT를 유독물로 지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1% 이상 혼합물질’에 한정한 만큼 약 0.015%로 희석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은 판단이 어렵다고 봤다. ‘솔잎향의 산림욕 효과’라는 광고 문구는 ‘산림욕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품공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표기를 한 부분도 소비자 정보제공 측면에서 품명·제조자명 등 품공법상 표시사항 형식을 빌려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2년 PHMG·PGH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 등 4개사에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처분을 내리고 롯데쇼핑 등 2개사에 경고 처분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인체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을 ‘심의절차 종료’로 일단락하면서 이들 3사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검찰고발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달 말로 만료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표시광고법 이외 혐의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지난 4월 SK케미칼·애경을 상대로 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마트의 혐의는 공정위가 직접 인지해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의결로 공정위가 애경 등의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환경부 조사결과 등으로 인체 위해성에 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위법으로 판단되면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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