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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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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 국회 문턱 넘을까

입력
2016.08.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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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ㆍ카카오 등 속 타들어가

기존 금융사 자회사 전락 우려도

임종룡(왼쪽에서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광화문 K뱅크 설립준비 사무실을 방문해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2016-03-21(한국일보)
임종룡(왼쪽에서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광화문 K뱅크 설립준비 사무실을 방문해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2016-03-21(한국일보)

금융당국의 핵심 금융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인터넷전문은행은 형식상 올 하반기 본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당초 기대만큼의 역할을 할 지 불투명하다. 당국은 진작부터 인터넷은행이 핀테크 시대를 주도할 ‘금융계의 메기’ 역할을 하기 위해선 산업자본(IT기업)의 은행 지분소유 제한(현행 4%)을 풀어 I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지배주주가 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19대는 물론, 20대 국회 들어서도 야당의 반대로 아직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석진ㆍ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은행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출범 이후 또 다시 발의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지분 50%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법안이 야당이 우려하는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할 안전장치를 갖춘 만큼 내심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을 심의할 국회 내 최근 역학구도를 보면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의 열쇠는 19대 국회부터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완화를 당론으로 강하게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인 새누리당(129석)이 설사 제2야당인 국민의당(38석)의 동의를 이끌어낸다 해도 국회법상 쟁점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상정시키는데 필요한 180석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아직 공식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더민주 내부에선 20대 국회 들어서도 은산분리 완화 반대 기류가 역력하다. 더민주 관계자는 “아무리 안전장치를 갖추더라도 한번 예외가 생기면 그 후부턴 얼마든지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소속 의원 대부분이 사실상 반대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 역시 당장 규제를 푸는 데는 부정적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정부 말대로 은산분리를 푼다고 해서 반드시 인터넷은행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 정국을 감안하면 빨라야 내년 말 이후에야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애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기본 전제로 인터넷은행 사업에 뛰어든 사업자들은 속이 타 들어간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현 규제 하에선 추후 자본 확충을 위해 증자를 할 때 KT나 카카오는 지분 인수에 참여하지 못해 결국 금융사들이 지분을 떠안아야 한다”며 “이런 체계가 지속되면 의사결정이 금융사 위주로 이뤄져 결과적으로 인터넷은행은 기존 금융사 자회사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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