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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 집단 감염 10년 넘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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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 집단 감염 10년 넘었을 가능성"

입력
2016.08.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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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간판 10여년간 바뀌었지만

사실상 같은 의료진이 계속 영업

내원자 감염 평균치 크게 상회

조사대상 3만명 이상 늘 수도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의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본보 23일자 1, 11면)가 10년 이상 장기 지속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 대상이 당초 알려진 1만1,000여명의 3배에 달하는 3만명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전 두 차례의 유사 감염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서울서 또 C형간염 집단 감염

보건당국 5개월간 감염 사실 쉬쉬

23일 보건당국 관계자는 “6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현대병원이 최소 2006년부터 C형간염 전파 장소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며 “다만 역학조사 대상을 2006년까지 확대하면 검사가 지체될 것을 우려해 2011~2012년 내원자 1만1,306명부터 전수조사하는 단계적 전략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질본 관계자도 “이번 역학조사는 피해 규모보다는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목표로, 전수조사 대상을 확대할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샘플조사”라고 말했다. 집단 감염이 한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질 경우, 당국이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2006~2016년 내원자 3만4,327명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유사 감염 사태가 벌어진 다나의원 역학조사 대상자(1,627명)의 21배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다.

이러한 판단은 당국이 해당 의원의 집단 감염 가능성을 인지한 지난 3월부터 건강보험공단 보유 자료(법정 보유기간 10년)를 동원해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내원자 중 2006~2016년 C형간염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5,713명을 검사연도별로 조사한 결과 감염으로 체내 항체가 생긴 항체양성자 비율이 최고 17.7%(2012년), 최저 2.8%(2015, 2016년)로 국내 평균(0.6%)을 크게 상회한 것이다. 해당 병원이 영업 기간 내내 감염 관리에 허술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울현대의원은 2001~2011년 G의원, 2011~2014년 서울현대의원, 2014년 이후엔 현재의 JS의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의원은 개업한 사람과 시기가 각각 다르지만, 당국은 의료진 인적 구성 등을 들어 사실상 같은 병원으로 보고 있다. G의원을 개업한 A씨와 JS의원 원장인 B씨가 차례로 서울현대의원 원장 등을 맡은 점 등이 근거다.

보건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 사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물증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당국 관계자는 “2012년 4~5월쯤 서울현대의원에서 줄기세포 관련 주사를 맞고 나서 C형간염에 걸렸다는 제보가 올해 2월 접수됐다”며 “3월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의원이 사용한 주사제와 주삿바늘, 수액제를 수거해 검사했지만 C형간염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23일 오후 해당 병원인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제이에스의원)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뉴시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23일 오후 해당 병원인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제이에스의원)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뉴시스

당국은 그러나 앞서 다나의원,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벌어진 C형간염 집단 발병의 경우처럼 오염된 주사제 또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사태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해당 의원은 척추, 목, 골반 등 부위의 통증치료를 주력으로 다양한 주사요법을 시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질본 관계자는 “현장조사 당시 해당 병원이 고압멸균기를 갖추지 않았고 주사제 혼합액을 여러 환자에게 나눠 쓴 사실도 밝혀졌다”며 “전반적으로 감염 관리에 사각지대가 많은 병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해당 의원 의료진은 반드시 처벌할 것이며, 물증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영업정지 등)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내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역학조사까지 결정됐는데도 당국이 “의원 책임을 드러낼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 “현재 영업 중인 의원과의 연속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여태 폐쇄 조치를 내리지 않고 위험을 방관해왔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청주=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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