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월급이 오른 직장인 황모씨는 저축액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에 20만원짜리 저축성보험에 새로 가입한 뒤, 뒤늦게 후회를 했다. 다른 저축성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기존 보험의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20만원 늘리는 게 만기 때 환급금이 커진다는 걸 나중에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보험사는 가입자가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황씨처럼 기존 가입자가 추가로 저축액을 늘릴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에서다.
가입자로서도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추가납입 보험료엔 2% 안팎의 관리비용만 부과돼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30만원짜리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기본보험료로 10만원만 내고 20만원은 추가납입형태로 내면 10년 뒤 돌려받는 환급금은 145만원 더 늘어난다. 하지만 대부분 이 제도를 몰라 실제 추가납입 형태로 계약한 건수는 전체의 3%에 그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추가납입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보험사가 추가납입 보험료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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