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감사와 모니터링을 진행할 공익감사단을 23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을 가진 공익감사단은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늘어나는 민간위탁ㆍ보조금 사업 감사를 강화하고 사업 전반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게 된다. 공익감사단은 여성 아동 복지 경제 등 8개 분야의 민간위탁시설과 보조금 사업 감사에 투입된다. 모니터링 결과 가벼운 사안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를 하거나 다음해 감사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익감사단 15명은 감사 분야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각각 5명으로 이뤄졌으며 1년간 활동한다.
김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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