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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실장, 외아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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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실장, 외아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입력
2016.08.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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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교통사고로 수년간 의식불명이던 외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2일 김 전 실장 부부가 아들 김모(51)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며 낸 성년후견개시 청구를 받아들여 김 전 실장 부부를 공동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성년후견제는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사무처리가 어려운 성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피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받게 하는 제도로 2013년 7월 도입됐다. 김 전 실장의 아들은 2013년 12월 말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의식불명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실장은 올해 5월 법원에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1월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윤회씨 비선실세 문건유출’ 관련 현안질의에 답하면서 “자식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맨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자주 가보지도 못해 인간적으로 매우 아프다”고 밝히기도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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