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내용 누설 의혹에 자신감
“檢서 부르면 나가 소명하겠다”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이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와 일부 여권이 제기한 ‘국기문란’ 지적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22일 오전 서울 청진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사퇴 의사를 묻는 취재진에게 “내가 사퇴해야 하냐”고 반문한 뒤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닌가”라고 말했다.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가 이 특별감찰관의 언론 접촉 사실에 대해 ‘국기문란’이라며 엄정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표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데 가정을 전제로 한 말에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감찰 과정에서 경찰 등 주요 기관이 민정수설식을 압력을 받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 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특별감찰관은 “검찰에서 부른다면 나가서 적절히 소명하겠다”며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간 말을 아끼던 이 특별감찰관이 이날 정면대응에 나선 것은 의혹의 핵심인 모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감찰내용 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별감찰관 직위를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별감찰관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등 공직 수행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특별감찰관을 해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임명된 이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2018년 3월까지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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