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사고부담금과 자동차보험료 할증율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음주운전 사고방지에 대한 보험제도 기여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음주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도록 보험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자에게 자신의 차량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여기에는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치료비도 포함된다. 보험연구원은 “고의성이 짙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자의 자기신체상해는 면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자가 부담하는 사고부담금과 보험료 할증율을 인상해 운전자의 음주운전 유혹을 사전적으로 억제하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는 대인배상 300만원과 대물배상 100만원을 부담하고 1회 적발 시 10%, 2회 이상에 20%의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이 기준을 대폭 높여 음주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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