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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장애’ 규정 없다고 장애인 등록 거부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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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장애’ 규정 없다고 장애인 등록 거부하면 안돼

입력
2016.08.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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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 판단

등록대상 제외한 장애인복지법 위법 소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특정 장애 유형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했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으로 등록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다른 장애인들과 달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규정에 위반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민석)는 ‘틱 장애’를 가진 이모(24)씨가 “장애인등록 신청을 받아 달라”며 경기도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10살 때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음성 틱) 발로 바닥을 구르며 텔레비전이나 모니터 같은 물건을 계속 치는(운동 틱) 증상을 겪었다. 13살 때 대형병원에서 틱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씨가 내는 소음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이사를 하기도 했다.

학교생활도 어려웠다. 대화 도중 반복적으로 단발적인 괴성을 지르거나 선생님에게 욕을 하는 등 자신이 원하지 않는 단어를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 주로 양호실에서 가 있었고 오전 수업을 잠시 듣고 조퇴를 했다.

성년이 된 뒤에는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장애 5급 판정을 받아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대중교통을 타는 것도 불가능해 사실상 주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지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양평군에 장애인등록 신청을 했지만, 그의 신청은 반려됐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1항이 규정한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에 틱 장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틱 장애 규정을 두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규정에 기초해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는 한정된 재원을 가진 만큼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 보호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는 정신적 장애로 볼 수 있는 틱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았는데도 (시행령이) 장애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등록대상 장애인으로 규정하지 않아 제외됐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정된다”며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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