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내용 유출 중대한 위법”
사실상 검찰에 수사 요구 나서
실제론 특정 언론 겨냥 분석도
야권, 특검 카드 검토 등 맹공
여권 일각서도 “본말전도된 대응”
청와대는 19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감찰 내용을 유출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으며,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가 당초 경질이 예상됐던 우 수석을 살리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대신 ‘우병우 수사의뢰’로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한 이 감찰관에 대해 사실상 검찰 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선 이 감찰관의 ‘정치 감찰’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조차 ‘본말이 전도된 대응’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이 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내 “이 감찰관은 특정 신문에 감찰 내용을 확인해 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와 관계 없이 검찰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감찰관은 얼마 전 한 일간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 수석의) 아들 운전병 인사(보직 변경 특혜 의혹)와 (우 수석 가족기업인) 정강(의 생활비 횡령 의혹)이다” “우 수석이 버티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되지”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후 이 감찰관은 실제로 감찰 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우 수석의 의혹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해 청와대를 수세로 몰았다.
청와대는 일단 이 감찰관을 겨냥했지만, 진짜 표적은 우 수석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하고 이 감찰관에게 감찰 내용을 전달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특정 언론’이라는 것이 여권 핵심부의 관측이다. 박 대통령이 이 언론의 우 수석 공격이 정권 흔들기라고 판단해 ‘우병우 구하기’에 나서는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싸움에서 박 대통령이 여론의 지지를 얻어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레임덕(임기말 대통령 권력 누수) 시계가 급속도로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대응은 검찰에 대한 ‘수사 가이드 라인’ 논란을 부를 만큼 초강경 기류였다. 김 수석은 입장문을 통해 “이것은 이 감찰관이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제22조는 검찰 착수와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강경 대응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 수석 경질 불가피론을 폈던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우 수석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새누리당 대다수 의원들의 요구이며,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라며 우 수석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야당은 ‘우병우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맹공격에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 수석 버티기가 도를 넘었다”며 “대통령 옆에만 있으면 위법적 정황이 있어도 무사한 나라가 됐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엉터리 같은 수작을 시작했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우병우 일병 구하기를 계속하고 특별감찰관을 압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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