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정부는 헌법 공부 좀 더 하라”비난
전주지법 형사 6단독 정윤현 판사는 19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옛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피고인과 같이 지방교육 자치선거를 통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추후에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감사자료 제출거부 지시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당시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2년 12월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지침과 관련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김 교육감은 취재진들에게“지방자치라는 구도 자체가 정부와 지방자치의 의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만약 정부가 결정한 의사를 지방자치가 아무런 여과 없이 따르게 한다면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없다”라며“헌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충돌을 예견하고 또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좀 더 헌법 공부를 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10년 7월 취임한 김 교육감은 그동안 정부와 각종 단체로부터 16차례나 고발됐다. 그는 이 가운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 등으로 2차례 불구속 기소됐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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