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버지가 생후 3개월도 안 된 ‘젖먹이’ 딸을 고의로 바닥에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23)씨와 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B(23)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
검찰 관계자는 “보통 일반적인 사건은 구형량의 3분의 1까지를 양형의 하한으로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면서도 “주목도가 높은 사건임에도 기대한 형량보다 낮게 선고돼 항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B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5시50분쯤 부천시 오정구 집 아기침대에서 생후 3개월 된 딸을 들어올리다 고의로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후 4시간 가량 집에 머물며 딸의 피가 묻은 배냇저고리 등을 세탁기에 돌려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진단서 위조 방법’이라는 키워드를 입력,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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