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위원과 동등한 자격… 8년 간 활동
유승민이 당선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은 일반 IOC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총회에서 결정하는 각종 사안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동ㆍ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올림픽 종목 결정에도 직접 참여한다. 임기만 8년으로 정년을 보장하는 일반 IOC 위원과 차이 날 뿐 권리와 의무는 똑같다. 당장 내년 IOC 총회를 통한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에도 참여하는 등 국제 스포츠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선수위원은 IOC의 선수분과위원회에 속한다.
위원회는 총 1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15명만 IOC 위원 자격을 얻는다. 유승민처럼 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투표로 선출된 12명은 자동으로 IOC 위원 자격을 취득한다. 하계종목 8명, 동계종목 4명이다. IOC 위원장이 대륙별ㆍ성별ㆍ종목별로 나머지 7명을 지명하는데 이 중 3명에게만 추가로 IOC 위원 자격이 부여된다.
IOC 선수위원은 선수 출신들을 적극적으로 올림픽 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 신설됐다.
한국인 중 선출직 선수위원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당선된 문대성(40)이 처음이다. 그 전에 2002년 쇼트트랙 전이경(40)과 2006년 루지ㆍ봅슬레이 강광배(43))가 선수위원에 입후보했지만 고배를 들었다.
IOC 선수위원 후보가 되려면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및 NOC 선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유승민은 지난해 12월 국내선발전에서 역도 장미란(32)과 사격 진종오(37)를 제치고 대한체육회(KOC)의 IOC 선수위원 후보로 선정됐다.
리우=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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