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IOC 선수위원 유승민, 올림픽 개최지 선정ㆍ종목 결정 참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IOC 선수위원 유승민, 올림픽 개최지 선정ㆍ종목 결정 참여

입력
2016.08.19 14:29
0 0

IOC위원과 동등한 자격… 8년 간 활동

유승민이 19일 IOC 선수위원에 당선된 뒤 메인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유승민이 19일 IOC 선수위원에 당선된 뒤 메인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유승민이 당선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은 일반 IOC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총회에서 결정하는 각종 사안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동ㆍ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올림픽 종목 결정에도 직접 참여한다. 임기만 8년으로 정년을 보장하는 일반 IOC 위원과 차이 날 뿐 권리와 의무는 똑같다. 당장 내년 IOC 총회를 통한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에도 참여하는 등 국제 스포츠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선수위원은 IOC의 선수분과위원회에 속한다.

위원회는 총 1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15명만 IOC 위원 자격을 얻는다. 유승민처럼 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투표로 선출된 12명은 자동으로 IOC 위원 자격을 취득한다. 하계종목 8명, 동계종목 4명이다. IOC 위원장이 대륙별ㆍ성별ㆍ종목별로 나머지 7명을 지명하는데 이 중 3명에게만 추가로 IOC 위원 자격이 부여된다.

IOC 선수위원은 선수 출신들을 적극적으로 올림픽 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 신설됐다.

한국인 중 선출직 선수위원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당선된 문대성(40)이 처음이다. 그 전에 2002년 쇼트트랙 전이경(40)과 2006년 루지ㆍ봅슬레이 강광배(43))가 선수위원에 입후보했지만 고배를 들었다.

IOC 선수위원 후보가 되려면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및 NOC 선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유승민은 지난해 12월 국내선발전에서 역도 장미란(32)과 사격 진종오(37)를 제치고 대한체육회(KOC)의 IOC 선수위원 후보로 선정됐다.

리우=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