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잣 아티코프(키르기스스탄)가 도핑 테스트 양성반응을 보여 역도 남자 69㎏급에서 딴 동메달을 박탈당했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공식 정보망 마이 인포는 19일(이하 한국시간)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아티코프의 실격 처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아티코프는 1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리우센트루 파빌리온 2에서 열린 역도 남자 69㎏급 A그룹 결승에서 합계 339㎏을 기록해 3위에 올랐다. 그러나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인 스트리크닌이 검출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메달 박탈 여부를 CAS에 의뢰했고, CAS가 아티코프의 실격 처리를 승인했다. 당시 경기에서 4위에 올랐던 하비에르 보스케라(콜롬비아)가 동메달을 얻게 됐다. 이 체급 9위에 올랐던 원정식(고양시청)도 8위로 승격됐다. 성환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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