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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품 비리 의혹 인천시교육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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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품 비리 의혹 인천시교육감 압수수색

입력
2016.08.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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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학교 재배치 사업 관련 금품수수 의혹

인천지역 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가 18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시교육청 청사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천시교육청 직원 1명과 또 다른 관계자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C(57)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지검 수사관들이 18일 인천 남동구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집무실에서 압수한 물품을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인천지검 수사관들이 18일 인천 남동구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집무실에서 압수한 물품을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이 교육감은 앞서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해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문제가 된 학교법인은 인천 남동구에 인문계 여고와 특성화고 등 고교 2곳을 운영 중이다. 당시 이 법인은 여고를 인근 특성화고 부지로, 특성화고는 신도심으로 옮겨 각각 학교를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금품이 오갈 시점에 A씨는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했다.

이 교육감 측근 2명 중 B씨는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며 나머지 한 명도 당시 이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C이사는 해당 학교법인의 고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신 갚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감과 다른 관계자들의 사무실, 자택 등지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전교조 인천 지부장과 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지냈으며 진보단일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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