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이 특감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우 수석 가족기업인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의 우 수석에 대한 본격적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청와대도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는 우 수석을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는 한 달간의 조사를 통해 우 수석의 위법 사실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특별감찰은 제대로 이뤄진다 해도 반쪽짜리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1,300억원 대의 강남역 부근 처가 부동산의 넥슨 매매 의혹과 몰래 변론 등 우 수석이 현직에 오르기 전의 비위 의혹은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 수석 아들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었다. 그런데도 특별감찰관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우 수석 아들이 서울정부청사경비대에 배치받은 지 두 달여 만에 서울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 수석이 개입한 정황이 그만큼 뚜렷했다는 얘기다. ‘정강’의 횡령 혐의 포착은 직원과 사무실도 없는 가족회사의 돈 2억여원을 개인적 접대비와 교통비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특별감찰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까지 수사하면 비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엿보인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다. 사정기관을 통할하는 현직 민정수석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 미심쩍다. 더구나 검찰과 법무부에 ‘우병우 사단’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까지 나온 터다. 그러기에 우 수석을 현직에 놔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우 수석 경질 요구를 외면한 채 감싸기로 일관해 왔다. 우 수석을 내칠 경우 권력누수를 앞당길까 우려한 듯하다. 하지만 자신이 승인한 특별감찰에서 우 수석에 대한 혐의가 포착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청와대 측이 특별감찰관의 자료 요청에 잘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감안하면 당장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공직기강 확립이나 고위공직자 검증 등 원활한 국정을 위해서도 우 수석 의혹은 서둘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 수석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 즉각 사퇴하고 떳떳이 검찰에 나가는 게 맞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그에게 남겨진 마지막 정치적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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