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에 가족을 동반하고 경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호화출장'으로 논란을 빚은 방석호 전 아리랑 TV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방 전 사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방 전 사장을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당시 고발장에서 "공적으로 사용해야할 업무추진비를 호화 해외출장에 쓰고 자택 주변에서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또 "업무추진비 영수증 처리 과정에서 비서에게 자신이 관리하던 인사들의 명단을 주면서 '영수증에 동반자가 없으면 여기서 적당히 골라서 쓰라' 고 지시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 전 사장에 대한 호화출장 논란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최민희 전 의원이 내부 공익제보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방 전 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조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지자 사의를 밝혔고, 문체부는 사표를 수리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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