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학교 공금을 전용해 수십만원짜리 의류와 골프백 구입에 사용한 체육 교사들을 징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일을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김승환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체육복 구입비를 전용해 개인적으로 30만~50만원대의 등산복과 골프용품 등을 산 고교 체육교사 10여명을 적발했다.
이들 교사들은 지출품의서에 피복의 품명과 수량, 단가 등을 명시하도록 했지만 운동복이나 운동화 등으로 구입한 것으로 속여 기재했다. 회계 규정에는 학교 계약 담당자가 물품을 구매해 교사에게 지급하도록 돼있으나 학교 측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비위 교사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경고와 주의처분만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 현장에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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