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들이 받는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75세 이상 노인들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한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안전교육에는 기본적인 인지기능 검사를 비롯 교차로 통행 주의, 야간운전 제한 등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거나‘착한운전 마일리지’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이날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협회 등 유관 단체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반영해 이달 중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기본계획’수립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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