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한과류 등 전통식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손잡고 10월부터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전통식품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해서 예로부터 전승돼오는 원리애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우리 고유의 맛과 향,색을 내는 식품을 일컫는다.
조달청은 우선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농림부 등에서 인증한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 전통식품 명인이 제조한 제품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된 전통식품을 나라장터에 등록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전통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수수료도 면제해 줄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에 앞서 지난 3월부터는 나라장터에서 우리의 전통술들을 판매하고 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국내외 행사나 외국인 초청인사 선물, 마케팅 등의 용도로 전통식품을 구매하게 되면 영세한 전통식품 제조업체의 국내외 판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국내 전통식품 시장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최근 성장속도가 둔화하고 있으며 많은 업체들이 영세해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통주와 전통식품의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이 우리 고유식품의 대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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