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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요금 단거리↓ 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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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요금 단거리↓ 장거리↑

입력
2016.08.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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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서울시가 장애인콜택시의 새 요금체계를 다음달 5일 오전 7시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1,500원은 유지하되 km당 단거리(10km 이하) 요금이 기존 300원에서 280원으로 20원 인하되고, 장거리(10km 초과)는 35원에서 70원으로 35원 인상된다. 장애인콜택시의 주요 수요처인 10㎞ 이내 단거리 구간에서 회전율을 높여 배차지연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금까지는 장거리일수록 저렴한 구조여서 10㎞를 초과하는 장거리 이용시민이 증가할수록 치료ㆍ재활목적의 실수요 단거리(10㎞ 이내) 이용시민에 대한 배차와 대기시간이 지연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2003년 장애인콜택시 100대로 시작한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증차해 현재 437대를 운영 중이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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