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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가지 않으려고…”메르스 허위신고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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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가지 않으려고…”메르스 허위신고 30대 징역형

입력
2016.08.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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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가지 않으려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증상이 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헌영)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김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전국에서 다수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이 극심한 상황에서 자신의 벌금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혼란을 악용,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죄질에 비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11시쯤 전남 영광군 자신의 집에서 전북도청에 전화를 걸어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인다고 신고했다. 이후 보건소 측이 격리 조치를 하기 위해 김씨를 찾았지만 잘못된 주소를 알려주고 열이 내렸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갈 상황에 처하자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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