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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등 4개사, 원샷법 심사 첫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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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등 4개사, 원샷법 심사 첫 신청

입력
2016.08.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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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업종 사업재편 지원

한화케미칼 관계자(오른쪽)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실에 마련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신청 접수처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한화케미칼 관계자(오른쪽)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실에 마련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신청 접수처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한화케미칼을 비롯 4개 기업이 16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에 따른 산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연휴로 인해 이날 첫 신청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기활법을 적용받기 위해 승인 심사를 신청한 기업이 한화케미칼 등 4곳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한화케미칼 과장은 “가성소다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주력사업인 폴리염화비닐(PVC)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청하게 됐다”며 “승인을 받으면 세제 혜택 등으로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ㆍ가성소다 공장을 화학기업 유니드에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니드는 인수한 설비를 개조해 주력 제품인 가성칼륨을 생산해 경쟁력을 높이고, 한화는 가성칼륨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염소를 유니드로부터 공급받아 PVC 원료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케미칼 외 심사를 신청한 3개 기업은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생길 악영향을 우려해 사명 비공개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60일 안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 기업활력법 적용 1호 기업이 나올 전망이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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